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이 지난 10월 16일 체결된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장이 여수광양만공사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비용 30억 원 중 여수시가 5억 원을 부담키로 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한 순수한 양해각서가 아닌 협약서 업무협력내용에 “재정 확보”, “정책 건의 및 행정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송하진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제4조 시장이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의회에 사전보고 및 동의 없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였다.
「여수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일방적 협약 체결로 발생하던 부당한 협약내용에 대해 의회의 사전 점검과 감시를 위한 조례이나, 이번 협약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송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수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여수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민·관 협의체’, ‘YGPA 여수박람회 실무협의체’ 등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 위원회가 3원화, 4원화 되어 일원화된 여수시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송하진의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이후 여수항만공사로 이관된 박람회 관련 각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수시 예산이 지속해서 추가로 부담될 것이 분명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송의원은 박람회장 특별법 제정으로 박람회장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시가 시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큰 재정부담만 계속해서 안게 될 것 같아 우려가 크며, 앞으로도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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