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4일 순천시청 부지 내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불법 설치된 철거 대상 천막은 2022년 12월 1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국가정원지회(이하 노동조합)가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시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다.
시는 올해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계고장을 전달하고 신청사건립과 등 관련 부서에서 수차례 협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노동조합이 자진 철거에 불응함에 따라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행했다.
철거된 천막은 청사 내 통행로로 사용 중인 공용부지를 1년 이상 무단으로 점용하고, 상당한 기간 방치되고 훼손된 상태로 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다.
또한, 불법점유 부지는 이번 달부터 착공이 예정된 신청사 건립 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차량·민원인의 주요 이동통로 공간으로 예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 및 통행 불편 호소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하고 묵과하기에는 어려웠다”며 “공공의 시설물과 부지에 대한 불법적인 점거로 시민의 안전 및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청 인근 상인은 “그동안 각종 집회 등의 소음공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고, 흉물로 방치된 천막으로 인해 정원도시 순천의 이미지 실추가 되는 것 같아 매우 언짢은 것이 사실이었다”며 “앞으로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집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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