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13,022건에 20억 6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12월 28·29일과 2024년 1월 2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85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총무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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