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2024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구례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3,487억 원 중 11개 사업, 24억 8,100만 원을 삭감하고, 4개 사업 4억 8,651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건, 2천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주요 조례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의결돼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했다.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 범위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처리해 공동주택의 주거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구례군 건축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당초 30개 이상 점포에서 20개 이상으로 하향해 골목형 상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 등도 의결돼 소규모 가설건축물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가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유시문 의장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기대에 반응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많은 고민을 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큰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 회의는 구례군의회 누리집 영상회의록에서 실시간 및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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