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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광양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본회의 통과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2-10-31 16:55:55

광양시의회는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구호‧박철수‧서영배(옥곡)‧김보라‧박문섭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양시의회-정구호의원

 

[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개방화장실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방화장실 확대와 위생적 관리,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 등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편의 위생용품과 안전시설 설치비, 관리운영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공중화장실 편의성․안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 운영 개방화장실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광양시의회-박철수의원

 

[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박철수 의원) ]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광양시 탄소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본 제정안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편성과 집행, 탄소감축영향평가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 참여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광양시의회-서영배(옥곡)의원

 

[ 광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옥곡) 의원) ]

 

서영배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광양시의용소방대의 재난 현장 화재진압 활동과 구조ㆍ구급 등 화재 예방 활동 지원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나 장비구입비, 유지관리비,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광양시의회-김보라의원

 

[ 광양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김보라 의원) ]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사전에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갈등유발 예상 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장묘시설 등을 규정하고 시설 경계로부터 500m이내 공동주택이 있거나 1천m이내에 주택이 10호 이상의 경우를 대상 지역으로 사전고지 시 건물의 위치, 용도, 면적, 인.허가 접수일자 등을 포함, 행정행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근 시민에게 사전고지하는 방법 등을 규정에 담았다.

광양시의회-박문섭의원

 

[ 광양시 소관 조례 중 장애 차별적 표현 규정 정비를 위한「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박문섭 의원) ]

 

박문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나 사회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하고 장애인의 권리 회복과 권익 보호,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표현인 ‘심신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전염병질환자’를 ‘감염병질환자’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표현을 일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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