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창구를 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광양시청 1층 세정과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부터 납부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납부 계좌 등도 함께 기재됐으며,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없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그 외의 납세자들은 PC(홈택스, 위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홈택스-위택스 간 원스톱 전자신고, 신고 기간 내 전담 콜센터(1661-6669) 설치·운영, 맞춤형 모바일 안내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광양시민이 더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등 납세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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