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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지⋅농업)

민선8기 청년 주거지원 대표 공약,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작년부터 연소득 기준 완화, 지원 기간 최장 10년까지 확대 등 전라남도 대표 청년 주거지원 사업으로 우뚝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5-03 13:02:26
광양시-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민선 8기 청년 주거지원 대표 공약인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본 지원사업은 19세~39세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천 6백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며, 이는 전남을 넘어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여러 차례 완료했고, 협약은행 선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상 사업설명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해 운영 중에 있다.

 

전년도부터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맞벌이 7천5백만원 이하에서 8천5백만원 이하, 자녀 1명은 8천만원 이하에서 8천5백만원 이하, 다자녀 가정은 1억원 이하에서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것으로 변경했다.

 

둘째, 청년 자립의 장기간 보장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했다.

 

연장 시점에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구입은 기본 3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3년+연장 7년(2년+2년+2년+1년)으로, 주택 전세(임대)는 기본 2년+연장 2년이던 것을 기본 2년+연장 6년(2년+2년+2년)으로 지원 기간을 두배로 늘렸다.

 

셋째, 청년들의 접근성 및 편의 도모를 위해 협약은행을 2개소(농협, 신한은행)로 확대했으며 넷째, 방문 신청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방문 접수만 허용됐으나,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이메일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 시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신청인에 발급되는 대출이자 지원 추천서 또한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변경했다.

김명덕 청년일자리과장은 “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주택가격과 이자율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061-797-199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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