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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백인숙 여수시의원 “지속가능한 해양생태도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양보호 관리정책 추진” 시정질의

지난해 8월 11일 개정돼 1년이 다 되어가는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규정 내용 실현,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지역 어민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질의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6-17 15:24:14
여수시의회-백인숙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백인숙 의원은 제23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과 상괭이 보호’ 중심으로 해양과 어민 상생 관련 여수시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8월 11일 개정돼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지와 여수 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지역 어민과의 상생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UN은 오는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한 전 세계 바다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도 중요한 지역과 중요갯벌 특히 해양포유류 고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1.8%에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전국 많은 지자체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36개소 중 여수시 지정 바다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백 의원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장점을 △해양생물 다양성 증가 및 기후 변화 완화 △지역 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여수시 브랜드 가치 증진 등을 들며 “해양 보호 및 관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후 상괭이 개체 수 파악, 보호관찰,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등의 사업을 지성 운영 중”이라며 “우리 시는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10개월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상괭이 보호대책 수립 △상괭이 사체 부검연구를 위한 전문기관 지원 △해양과 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게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통합 전담부서 신설로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의 명확한 방향성과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시장의 생각 △상괭이 보호 조치 향후 개선 방안 △생태관광 전환에 대한 준비사항과 계획 등을 질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해양생물보호구역과 상괭이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6월 중 상괭이보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 보호구역 지정은 찬성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생태 관광 전환에 대한 질문에는 “여자만국가해양생태공원에 기존 보성, 순천에 여수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 건의했으며 문체부 공모사업인 ‘생태녹색관광활성화 사업’ 낭만 낭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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