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 기한을 몰라서 내게 되는 무신고 가산세(20%)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는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르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22/100,000)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망자를 발췌하여 관내 소재 부동산 조사,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취득세를 미처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연대납세의무자)에게 상속 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
한편, 상속 취득세 안내문은 연간 2,500여건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현재 1,156건 발송하여 상속인 85%가 신고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납세자 A씨는 하마터면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할 뻔했다며 사전 안내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남겼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상속 안내문을 받은 상속인은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부과팀(061-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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