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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지⋅농업)

광양시, 배출가스 저감 사업(2차) ‘10억 원’ 지원

노후경유차(4·5등급) 조기폐차 200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1대 지원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8-09 20:41:42
광양시-조기폐차 지원 홍보물

 

광양시는 오는 8월 19일부터 ‘배출가스 저감 사업(2차)’을 추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은 1차 사업에서 남은 예산 10억 원에 대한 사업이다. 광양시는 올해 3월, ‘1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17억 원을 들여 396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했고 1억1천만 원을 들여 37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 바 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2차)’ 신청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방문 접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조기폐차 지원은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규 등록(2023년 11월 1일 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된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백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백만 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그간 지원에서 제외됐던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사업 공고일 이전 사용본거지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05년 이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덤프트럭이 대상이다.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광양시 차량 등록 기간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금액은 매연저감장치 종류별로 약 2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다.

 

모든 지원사업은 접수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궁금한 점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 797-2795, 3154, 23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5,766대, 153억 원), ▲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654대, 25억 원), ▲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80대, 12억 원) 등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 지금까지 총 17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대기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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