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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생활⋅환경)

광양시 동호안 공유수면 사용권은 광양시민의 최대 수혜가 목표

무상포기 있을 수 없다, 평가 후 사용권 대가 받을 것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2-12-09 14:57:13
광양시-동호안 공유수면 (매립장 부지) 위치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광양시 동호안 폐기물매립장 예정 부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광양시에서 사용권을 가진 지역은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내측에 위치한 공유수면(바다)으로써 1994년 당시 환경처와 동광양시가 협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1995년 동광양시와 광양군 통합으로 기존 광양군(현, 광양시 죽림리 일원)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보 및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소각이나 재활용처리로 매립 대상 폐기물이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며, 설치·운영비용 등의 원인으로 공유수면 부지에 광양시 자체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광양시 동호안 폐기물매립장 예정지역’ 인근에서 운영 중이던 지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였고 책임 공방과 항구 복구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한 1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광양 동호안 매립지 사고복구 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 이하 실무협의회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수차례의 논의 끝에 제9차 대책위원회에서 ‘현지 안정화 방안’으로 광양시 사용권이 있는 공유수면과 붕괴사고가 발생한 매립장 안쪽 슬래그 투기장(공유수면) 3만 평을 대토하여 매립장 조성공사를 통해 사고 복구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제9차 대책위원회 상정에 앞서 실무위원회에서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장 예정 부지 3만 평을 사고복구에 사용권을 제공하고 평가를 통해 대가를 주고받는 ‘현지 안정화 방안’을 대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고매립장 운영자는 별도의 새로운 매립장을 추가 조성하여 2019. 6. 붕괴지역을 복구 완료함에 따라 2021년 4월 ‘광양 동호안 매립지 사고복구 대책위원회’ 최종 의결사항인 부지제공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광양시에서는 대책위원회 의결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의무부담 권리 포기 심의위원회’와 광양시의회에서 ‘광양제철소 슬래그처리장(동호안 3만 평) 내 부지 사용권리 포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광양시에서 사용권을 가진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공유수면 상태는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서 동호안 내측 99,200㎡에 대하여 사용권을 가진 공유수면이며 아직 매립이나 개발이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광양시에서는 본 예정 부지 사용권에 대하여 단순한 무상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인된 평가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절차를 거쳐서 광양시와 시민에 이익이 될 방안 도출을 위해 검토 중입니다.

 

또한 본 부지는 현재 공유수면임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은 사용권을 가진 지역임에 따라 현재 상태로는 매각이나 임대 등이 어렵고 공유재산이 아닌 권리로써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광양시의회의 권리 포기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광양시는 본 지역을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여 매각하려면 매립 완료 후 매각하여야 하나 사업장폐기물 처리 의무가 없는 시가 시설 설치에 공공금액을 투자하는 것도 논란거리이며 설사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사업자가 매립 완료 이후 매립장은 3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타용도 변경 없이 녹지로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광양시에서 사후관리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가 사용권을 가진 공유수면은 ‘광양 동호안 매립지 사고복구 대책위원회’에서 동호안매립지 붕괴 사고지역 복구를 위한 ‘현지 안정화 방안’으로 의결된 지역임으로 공모한다는 것은 신속한 사고복구를 위해 구성된 15개 기관단체의 사회적 합의사항을 부정한 것임에 따라 시는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광양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정적으로 거론된 금액이 없습니다.

 

시는 본 지역을 시와 시민에게 최대의 활용 가치가 있도록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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