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2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6만 5천 대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0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5만394대로 지난해보다 2천839대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연납(선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승용 및 화물차량에 대해서 지난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되었기 때문에 이번 제2기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이메일 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061-749-6102) 또는 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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