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기한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14년에 면허를 받은 조종사와 2019년 면허 발급 받을 당시 65세 이상 조종사로, 검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올해 말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6개월 이내 상반신 사진 1매,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로 대체 가능, 단 3톤 미만 지게차면허소지자는 1종운전면허증 필수)을 지참해 광양시 민원지적과 건설기계 민원창구로 방문해 수수료(2,500원)를 납부하고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 체류, 군 복무, 질병,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기간 만료일 전에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건설기계 민원창구에 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광양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수검 안내를 위해 문자 발송 서비스, 우편 서비스 등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 적성검사 미수검 시 최대 과태료가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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