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연이어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와 이미경 의원과 공동 발의한「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가 지난 6일 여수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의 위기를 겪는 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비밀 누설 금지 등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박성미 의원은 "이번 조례들을 통해 여수 지역의 위기가구와 위기임산부 및 영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여수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는데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었고, 「여수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및 「여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등을 대표 발의하여 여수시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수시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 「여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여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등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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