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있는 시도가 학교폭력 적었다. 정부수치 11년 동안 꾸준했다.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에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로 산출하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이 5.67건으로, 조례 없는 곳 6.35건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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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계 |
|
조례 유 |
2.42 |
2.79 |
2.94 |
3.73 |
5.14 |
5.48 |
7.64 |
3.66 |
7.02 |
10.16 |
10.95 |
5.67 |
|
조례 무 |
3.03 |
3.39 |
3.59 |
4.27 |
5.72 |
6.13 |
7.92 |
6.21 |
10.37 |
12.16 |
12.95 |
6.35 |
|
계 |
2.72 |
3.09 |
3.26 |
4.00 |
5.42 |
5.81 |
7.78 |
4.81 |
8.29 |
10.91 |
11.71 |
5.98 |
* 교육부 자료로 산출(학교폭력 발생건수 / 학생수 × 100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조례 있는 곳 : 2013~19년 4개 시도, 2020년 5개 시도, 2021~23년 7개 시도
년도별로 보면, 조례 있는 곳이 지속적으로 적었다. 2014년은 조례 있는 곳 2.79건과 없는 곳 3.39건이었다. 2018년은 각각 5.48건과 6.13건, 지난해 2023년은 10.95건과 12.95건이었다. 조례 있는 곳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은 정부수치 11년 동안 없었다.
물론 단순한 수치 비교로,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조례의 영향력 크기는 전문적인 연구를 요한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에서 학교폭력 발생 적은 것은 시사점 있다.
학교폭력은 증가세다. 2013년 2.72건에서 2016년 4.00건으로 늘었고, 2019년 7.78건으로 뛰었다. 코로나로 2020년 잠시 감소했다가 2021년 8.29건으로 코로나 이전을 능가했다.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10.91건과 11.71건으로 더 늘었다. 지난해 정순신 사안 이후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심의건수와 학교장 자체해결제 건수를 더한 값이다. 신고 처리된 건수로 보면 된다. 2019년까지는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2020년부터는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 2019년 2학기부터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되었다.
해마다 학생수가 다르고 시도마다 학생수가 다른 만큼, 학생 1천명당 발생건수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
|
2023학년도 발생건수 |
전년 대비 증감률 |
|
2023학년도 발생건수 |
전년 대비 증감률 |
|
서울 |
9.17 |
10.7% |
강원 |
22.00 |
18.4% |
|
부산 |
9.74 |
1.9% |
충북 |
14.98 |
△1.2% |
|
대구 |
11.40 |
△3.7% |
충남 |
11.68 |
4.9% |
|
인천 |
14.25 |
△2.4% |
전북 |
12.55 |
10.3% |
|
광주 |
13.34 |
8.3% |
전남 |
15.12 |
△1.6% |
|
대전 |
11.02 |
△2.2% |
경북 |
12.01 |
7.4% |
|
울산 |
9.84 |
△0.1% |
경남 |
13.05 |
26.9% |
|
세종 |
16.35 |
4.2% |
제주 |
6.88 |
3.3% |
|
경기 |
10.85 |
9.7% |
계 |
11.71 |
7.3% |
지난해 2023학년도 발생건수는 11.71건이다. 가장 많은 시도는 강원으로 22.00건이다. 세종 16.35건과 전남 15.12건이 뒤를 잇는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 6.88건이며, 다음은 서울 9.17건 및 부산 9.74건이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7.3%다. 10.91건에서 11.71건으로 늘었다. 11개 시도는 증가했고, 6개 시도는 감소했다. 증감률 높은 곳은 경남 26.9%, 강원 18.4%, 서울 10.7%다. 낮은 곳은 대구 △3.7%, 인천 △2.4%, 대전 △2.2%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있는 시도가 학교폭력 발생 적었다. 정부가 수치 취합한 2013년부터 11년 동안 계속 그랬다”며,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문화의 힘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조례 폐지 움직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 있다. 제정 시기는 조금씩 다르다. 서울과 충남 조례는 일부 정치세력 주도 의회에서 폐지 의결되었으나 교육청 제소 및 대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재개된 상태다.
김문수 의원은 최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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