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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윤석열 정부 들어 학교폭력 실태조사 늑장 발표

2022년 2차 조사부터 늦어져.. 다음 조사 하는데도 직전 결과 발표하지 않아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9-25 19:06:38
순천시-김문수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늑장 발표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차 조사부터 발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1

2

비고

조사 시기

발표 시기

조사 시기

발표 시기

2019

’19. 4. 1.∼ 4.30.

’19. 8.27.

’19. 9. 1.∼ 9.30.

’20. 1.15.

 

2020

(조사) ’20. 9.14.∼10.23.                          (발표) ’21. 1.21.

코로나로 축소

2021

’21. 4. 5.∼ 4.30.

’21. 9. 6.

’21.10. 1.∼10.31.

’22. 3.24.

 

2022

’22. 4.11.∼ 5. 8.

’22. 9. 6.

’22. 9.19.∼10.18.

’23. 7.17.

 

2023

’23. 4.10.∼ 5.10.

’23.12.13.

’23. 9.18.∼10.17.

-

 

*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 1차 전수조사, 2차 표본조사

 

그동안에는 대체로 ‘1차 조사 가을 발표, 2차 조사 봄 발표’ 또는 ‘다음 조사 전에 발표’ 형태였다. 예컨대 2021년 1차 조사는 9월에 결과 발표하였고, 뒤이은 2차 조사는 10월 실시 후 다음해 3월 발표했다. ‘조사 → 발표 → 조사 → 발표’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점차 발표 시기가 늦춰졌다. 다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직전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렇게 2023년 1차 조사는 2차 조사를 넘어 연말에 발표하고, 2차 조사 결과 역시 미뤄지고 미뤄졌다.

 

법의 맹점이다.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지만, 발표 시기에 대한 규정은 분명하지 않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구멍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교육감의 임무)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법 위반은 아니나,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비정상”이라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실태 파악 및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제 때 발표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부 늑장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후 30일 내에 결과 발표하라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 전이라도 정부는 제 때 발표하는 풍토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22학년도 57,981건에서 2023학년도 61,445건으로 6.0% 증가했다. 학생수 감소를 감안한 학생 1천명당 발생건수는 7.3% 늘었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늑장 발표에 대한 구설수가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

학생 1천명당 발생건수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감률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증감률

57,981

61,445

6.0%

10.91

11.71

7.3%

*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       ** 발생건수 : 심의건수 + 자체해결      *** 학생 1천명당 수치는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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