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을 돕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7일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주체를 다양화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에 국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은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주체인 산학협력단 등(공동설립은 각 기관 포함)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지속적인 대응출자가 어려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현금출자를 하면 할수록 대학의 산합협력체는 대응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
2022년 부산의 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는 지분율 규정을 지킬 수 없어 출자받은 현금을 오히려 반납하기도 했다.
대응출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적극적인 지역창업 생태계 구축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현재 대학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전남, 전북, 부산, 포항 등 7개사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와 지역소멸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문수·강득구·권칠승·문금주·박정현·박희승·박용갑·조인철·추미애·허영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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