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평상시에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관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돼 현재 11명의 세무사가 5기로 위촉돼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가 어려웠던 영세 납세자를 위해 전라남도가 선정한 세무 전문가가 무료로 대행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천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 문제로 고충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무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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