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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경제)

광양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비대면·방문 신청 병행…‘농업인 소득안정 기대’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2-04 16:09:40
광양시

 

광양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요건 1천∼5천㎡, 농업 외 종합소득 2천만 원 미만 등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며, 특히 2025년부터는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가 1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 상향 조정됐다.

 

직불제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접수로 나누어 진행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비대면 신청 기간으로, 비대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안내 통지를 받으면 휴대전화나 자동전화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방문 접수 기간이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에 소재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지 면적의 변화, 주소변경 등 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농지 대장 및 농업경영체를 현행화한 후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폐경·묘지·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자는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광양시는 신청이 완료된 이후 11월까지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12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미자 스마트원예과장은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 기한을 준수하고, 직불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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