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 정착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상반기 37억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상반기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208대(승용차 100대, 화물차 100대, 버스 8대) 이며, 이달 1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고흥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은 1대까지 가능하다.
지원액은 일반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330만 원, 전기화물차는 1,666만 원, 전기버스는 1억 2,100만 원이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 구매 보조금은 차상위 계층 이하 및 소상공인 등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30%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10%를 추가 지원하며,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차량의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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