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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경제)

기획보도-광양시, 2025년 달라지는 ‘임신·출산’ 지원사업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2-12 17:19:14
광양시

 

광양시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다. 시 인구는 2022년 1,637명, 2023년 498명, 2024년 2,026명이 늘었다.

 

지난해 광양시는 인구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임신·출산 지원책을 내놨다. 35세 이상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 그 일례다.

 

여러 시책이 성과를 거둬 출생아 수는 2024년 4월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연말까지 총 941명이 태어났다. 이는 전년 출생아 수 832명 대비 109명(13.1%)이 늘어난 것으로, 저출생 흐름 속에서도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가 2024년 총 880건을 기록하며 전년 699건 대비 181건(25.9%)이 증가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광양시는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고, 2025년부터는 더욱 촘촘한 임신·출산 지원책을 시행한다.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시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 건강한 부모 준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은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결혼생활과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준다.

 

광양시, 전라남도, 국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을 독려해왔으며,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일부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광양시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다.

 

광양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첫 아이를 계획 중인 신혼부부, 예비부부, 사실혼 부부 대상으로 풍진 등 임신 관련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로, 광양시보건소와 중마통합보건지소 중 한 곳에서 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전라남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다.

 

전라남도는 기존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로,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1인 1회만 건강검진 검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등의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구분하고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여성과 남성에게 각 4만 원씩 지원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사업을 신청하고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검사의뢰서를 가지고 도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 후에는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해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세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을 최대 13만 원, 남성에게는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한 정액검사 비용을 최대 5만 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20~49세 남녀 모두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생애주기별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고, 선결제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의 온라인 청구 절차를 걸쳐 검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 행복한 임신기간 보내기‘임신축하지원금’

 

광양시는 올해 1월부터 임신 확인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에게 100만 원의 임신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축하지원금은 기존의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 20만 원을 확대·통합한 사업으로, 교통비뿐만 아니라 임부복 구입 비용, 운동·마사지·취미활동, 태아와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임신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며,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단, 출산 후 광양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지역화폐인 ‘광양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되며, 신청 시 신분증,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임신 20주 이상 초음파 사진 또는 임신 20주 이상임을 기재한 소견서․진단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임신축하금지원’사업 시행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광양시는 임신기간 동안 급변하는 신체적·감정적 변화를 경험하는 임신부들이 안정적인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확대할 계획이다.

 

□ ‘출생축하금’거주기준과 신청기한을 완화

 

출생축하금(기존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별로 지원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는 사업으로, 광양시의 대표 임신·출산 지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광양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출산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의 거주요건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고, 기존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6개월 거주기간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출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생축하금의 신청기한 또한 1년으로 연장됐다. 기존에는 출생일, 입양일, 첫 돌~네 돌 생일을 기준으로 기한이 ‘90일 이내’였으나,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들이 신청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한을 충분히 연장했다.

 

한편, 2026년부터는 첫 돌~네 돌에 해당하는 출생축하금의 경우, 매년 방문 신청 없이 출생축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출생축하금뿐만 아니라 ‘다자녀출산맘 행복쿠폰’, ‘다둥이 육아용품구입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생 기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엄마와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택 ’공공산후조리원‘

 

광양시는 출산가정의 원정 산후조리 부담을 덜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상 5층, 연면적 2,106㎡ 규모의 건물로, 산모실 16실과 영유아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마사지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총사업비 123억 원을 투입해 광양시 중동 1295-12 부지에 건립 중이며, 오는 10월 준공 후 12월 개원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산후조리원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 없이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향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든든한 생애주기별 임신·출산 지원으로 광양시에서 결혼할 결심과 출산할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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