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개발이익은 지가 상승액에서 설계비, 공사비, 각종 제세공과금 등 개발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며, 면적 2,700㎡ 이하의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표준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사업 시행자이며,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사업의 완료 전 시행자나 소유자의 지위 등이 승계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승계된다.
개발사업이 준공 인가 등을 받으면, 납부 의무자는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개발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광양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부과 대상 확인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준공 전 사업의 승계 등으로 납부 의무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해 혼선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기한 내 산출명세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거액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연기나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체납 방지 및 세외수입 증대에도 힘쓰고 있다.
김희선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개발부담금 사전고지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시민들이 많다”며 “시민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선제적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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