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나주일반산단, 나주혁신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강진일반산단, 동함평일반산단, 광양세풍일반산단(1단계) 등 도내 6개 산업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을 지정받아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연장)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밀집지역 지표 ▲지역산업 지표 ▲지역경기 지표 등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중기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밀집지역 지표(4개)(전력사용량 증감률, 매출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률, 위기징후 단계)
*지역산업 지표(2개)(산업집적도 증감률, 산업 생산실적 증감률)
*지역경기 지표(4개)(국민연금 가입사업장 수 증감률, 공장등록현황 증감률, 휴·폐업체 수 증감률)
*위기대응 성과 지표(2개)(특별지원지역 성과보고서, 위기대응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 노력)
*현장실사 결과 지표(1개)(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가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국세·지방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주혁신산단 입주업체 대표자는 “한전과 수의계약이 종료돼 경영악화가 우려됐는데, 이번 특별지원지역 연장으로 기업 경영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전국 27개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12개 지역이 지정돼 도내 중소기업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전국 지정 현황
지정기간 |
지정 밀집지역(27개) |
’25.2.27.~’27.2.26. |
강원 2(북평국가, 북평일반), 전북 2(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
‘23.3.21.~’25.3.20. |
전남 2(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
‘23.11.21.~’25.11.20. |
광주 4(하남일반, 진곡일반, 평동1·2차일반, 평동3차일반) |
‘23.12.30.~’25.12.29. |
충남 1(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24.7.22.~’26.7.21. |
전남 4(동화농공, 삼계농공, 동화전자종합농공, 월평준공업지역) |
‘25.1.26.~’27.1.25. |
경북 5(포항철강1~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대송 공업지역) 부산 1(금사공업지역) |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지정이 만료돼 각종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투자를 보류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들에게 이번 지정연장 조치가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적극 활용하겠다”며 “큰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