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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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2. 21.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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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법률 제 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지명하여야 한다”를 “지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