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며, 새롭게 적용되는 2자녀 가구는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한도로 감면되고, 기타 승용차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신청자는 차량 취득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미처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감면은 다자녀 양육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1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차량의 소유권을 1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차량 취득자에게 매월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다자녀 가구를 직접 조사하여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241가구가 총 4억 3천여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약 2개월 동안 2자녀 가구를 포함한 총 184가구가 1억 9천여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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