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 농업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농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를 80~100%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주소지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천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특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족과 동시 가입하거나,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 등을 수료하면 주계약 보험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주요 보장 사항은 ▲농작업 재해 유족급여금 6천만 원 ▲장례비 100만 원 ▲고도 장해급여금 5천만 원 ▲간병급여금 500만 원 ▲휴업(입원) 급여금 1일당 2만 원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 보험료 153억 2천500만 원(보조 122억 6천만 원·자담 30억 6천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경운기 등 영농기 농작업은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 안전보험을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에선 14만 2천여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해 4만 9천143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178억 2천463만 원)보다 20.8% 많은 225억 1천11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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