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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김문수 의원, 제2의 김용현·노상원 방지 사관학교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사관학교 교육 목적 개정…‘제2의 김용현·노상원 방지법’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3-19 11:31:54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한민국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육 목적에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육군사관학교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폐지가 논란이 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8년 기무사 계엄문건 사태 이후 해당 과목이 도입되어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전임 정부에서 개설한 강의라는 이유로 ‘2024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2·3 내란의 주모자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철저히 교육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 국가를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만약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노상원 수첩에 제시된 구상안대로 대한민국에 끔찍한 정치적 학살과 테러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장교가 나치 중령 아이히만처럼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책임자로 유대인 6백만 명을 학살하는 데 결정적인 관여를 한 책임자다. 훗날 법정에서 자신은 그저 명령 받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도의상 잘못은 했으나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항변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에서 군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라며, “아이히만처럼 생각하기의 무능함, 말하기의 무능함,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의 무능함을 갖추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관학교 교육 목적에 민주 시민의 가치관 형성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군 내부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관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가치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김문수ㆍ이수진ㆍ김남근ㆍ조계원ㆍ민형배ㆍ박지원ㆍ문금주ㆍ이광희ㆍ김우영ㆍ허성무ㆍ주철현ㆍ박해철ㆍ한준호 13인이 공동발의했다.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항 중 한다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2항 중 한다하고, 육군의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2항 중 한다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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