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개인 산주, 공공기관, 기업 등이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이용 ▲벌기령 연장 산림경영사업 ▲수종갱신 산림경영사업 ▲산림바이오매스이용사업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등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277건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했으며, 올해는 3억 5천만 원을 들여 33건 등록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한다.
행정비용 지원한도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1천만 원, 모니터링 시 1천400만 원, 검증 시 500만 원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바라는 산림소유자는 토지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전남에 등록된 산림탄소상쇄사업 277건의 면적은 1만 7천639ha에 이르며 예상 연간 탄소흡수량은 29만 2천tCO2이며 예상 총흡수량은 686만 8천tCO2에 달한다.
전남도 예상 총흡수량은 환경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승용차 한 대가 약 3조 4천억km(=지구 85만 바퀴)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0억 4천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가격은 3월 현재 톤당 약 9천 원으로 총흡수량 대비 620여억 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나 지자체 등이 매년 산림경영 활동을 실천하는 실적을 인증받아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는 단순한 산림 보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만큼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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