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촌진흥청이 미국 심플로트(Simplot)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SPS-Y9)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결과 지난 2월 수입 적합 판정을 내린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는 25일 대변인 명의의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철회 촉구안’을 내고, “농촌진흥청의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는 유전자 이동성과 잡초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이같은 결론에는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거로 ▲‘지구의 벗(FOE)’이 2008년 발표한 LMO 작물의 사용은 농약과 제초제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 ▲2018년 미승인 LMO 유채종자 방출은 현재까지도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는 점 ▲2023년 LMO 종자로 개발한 주키니호박 품종이 8년간 무단 생산·유통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한번 유출된 LMO 작물은 통제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위협한다.
전남도는 촉구안에서 “이번 판정은 국내 최초로 LMO 감자 수입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현재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한 작물 위해성 심사 결과 수입 적합 판정 즉각 철회 ▲농업인,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감자 농가 보호를 위한 감자 저율관세할당(TQR) 물량 확대 금지 및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한 단순히 ‘수입 적합’ 여부를 넘어 국민 건강권, 농업 주권,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 정부의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 철회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21일, 농촌진흥청이 미국 심플로트(Simplot)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SPS-Y9)에 대한 작물재배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적합 판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농촌진흥청의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는 유전자 이동성과 잡초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우리 생태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는 중요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세계적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OE)’이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MO 작물의 사용은 농약과 제초제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LMO 작물의 위험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미승인 LMO 유채종자 방출은 현재까지도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고, 2023년 LMO 종자로 개발한 주키니호박 품종이 8년간 무단 생산・유통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번 유출된 LMO 작물은 통제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위협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정은 국내 최초로 LMO 감자 수입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현재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국민 건강과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정부는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한 작물 재배환경 위해성 심사결과 ‘수입 적합’ 판정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2.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감안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십시오.
3. 감자 농가 보호를 위해 감자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를 금지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 주권과 농업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입 적합’ 여부를 넘어 국민 건강권, 농업 주권, 그리고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정부의 LMO 감자 ‘수입 적합’ 판정을 철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전라남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