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지난 27일 여순10·19사건구례유족회(회장 이규종) 정기총회가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여순사건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유족회원뿐만 아니라, 구례군수, 구례군의회 의장,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장, 구례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기관장들을 비롯하여 전 국회의원, 전라남도 의회 의원, 관내·외 사회단체장이 두루 참석하여 유족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족회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한 본회의에서는 유족회와 군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여순사건 백서 발간 사업, 리마인드 투어, 위령시설 관리, 위령 행사 개최 등의 사업 추진 현황과 배·보상 소송 진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회칙 개정, 법인 설립의 건, 임원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7년에 걸쳐 가장 오랫동안 피해를 본 구례군은 고령 유족들이 살아계실 동안 민관이 합심하여 유족을 지원하는 일이 절실하다”라며 “군은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조사와 명예 회복 사업 추진, 생활 보조비 지급, 배·보상 소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규종 여순 10.19사건 구례유족회장은“여순사건 명예 회복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연대와 협력”이라며“현재 추진 중인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피해 조사 및 결정의 조속한 추진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민관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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