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사용 중인 장애인‧노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배상에 있어 큰 부담을 느낀다. 이에, 광양시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염려 없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23년부터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자기부담금 5만 원 없이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기간은 오는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운행자의 손해와 상해 등 자손 및 자상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광양시민인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상담 및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를 통해 본인이 접수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최난숙 광양시 노인장애인과장은 “보험 가입을 통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처리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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