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 뒤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의원은 “폐원을 뒤늦게 알아 유아의 학습권이 저해되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유아교육법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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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
④ -------------------------------------------------------------------------------------------------------------------------------------------. 다만,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1.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
<신 설> |
2.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 |
<신 설> |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통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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