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 체험 영농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로, 기존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대체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조성할 수 없다.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소방차와 응급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장, 정화조, 데크 등 부속시설은 시설면적에서 제외되며, 기존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하면 3년 이내 전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에게는 전원의 생활 체험의 로망을, 농업인에게는 농업 경영 편의를 제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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