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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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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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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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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광양시는 4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양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왔으며, 보증료 가입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지원금액을 상향했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광양시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하되, 청년 임차인 청년외 임차인, 신혼부부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건축과(☎797-2886),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김순열 광양시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상향지원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영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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