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뉴스 (정치⋅행정)

권향엽 의원, ‘지역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 마련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4-11 13:43:05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신청한 지자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 지침을 마련하는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하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며, 지정신청 내용이 미비할 경우 중기부가 보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2024년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9차 규제자유특구 5곳 중 4곳이 영남이라며 편향적인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중기부가 8개 지자체는 자진철회했다고 자료제출했는데,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자진철회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가 지자체의 지정신청을 반려했음에도 지자체가 자진철회했다며 허위답변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제대로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중기부는 권향엽의원실에 자진철회과 관련해 특구 계획 철회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편중과 관련해 「지역특구법」 취지를 고려해 지역의 전략적‧혁신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역특구법」의 목적은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라며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편향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4.   .

  : 권향엽 의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34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종전의 제5) 45으로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75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72(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 )

72(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항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74(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② ( )

74(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② (현행과 같음)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5(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 )

75(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1항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람들
  • 1/2

미성페인트, 연말 맞아 만덕동에 백미 50포 기탁 10년 넘게 이어온 따뜻한 동행, 명절·연말마다 취약계층에 꾸준한 나눔 실천

미성페인트, 연말 맞아 만덕동에 백미 50포 기탁 10년 넘게 이어온 따뜻한 동행, 명절·연말마다 취약계층에 꾸준한 나눔 실천 여수시 여수시 만덕동은 미성페인트(대표 김재영)가 지난 11일 연말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0kg 백미 5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미성페인트는 10여 년 전부터...

여수중부새마을금고, 시전동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기탁 3년 연속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성금 기부

여수중부새마을금고, 시전동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기탁 3년 연속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성금 기부 여수시 여수시 시전동은 여수중부새마을금고(이사장 강사진)가 지난 11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복지사업 추진에 큰...

(사)무궁화복지월드 여수봉사단, 저소득 조손·결손 아동 지원 성금 기탁 4백만 원 전달… 취약 아동에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나눔

(사)무궁화복지월드 여수봉사단, 저소득 조손·결손 아동 지원 성금 기탁 4백만 원 전달… 취약 아동에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나눔 여수시 여수시는 (사)무궁화복지월드 여수봉사단(단장 김영진)이 지난 11일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증서 전달식에는 복...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지정기부 목표액 20일 만에 달성 자립준비 청년 대학 진학 지원금 3천만 원 모금 완료

여수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지정기부 목표액 20일 만에 달성 자립준비 청년 대학 진학 지원금 3천만 원 모금 완료 여수시청 여수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모금을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제1호 지정기부 사업 ‘여수형 자립준비 청년 대학 진학 자금 지원'이 20일 만에 목표액 3천만 원을 달성했다...

여수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플리마켓 수익금 600만 원 기탁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원

여수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플리마켓 수익금 600만 원 기탁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지원 여수시 여수시는 지난 11일 여수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성희)가 ‘친구들 플리마켓’ 행사 수익금 600만 원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고 밝혔...

유튜버 여수언니 정혜영 아너,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1천만 원 기탁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따뜻한 희망 전해

유튜버 여수언니 정혜영 아너,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1천만 원 기탁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따뜻한 희망 전해 여수시 여수시는 여수22호(전남 149호) 아너 정혜영 유튜버(여수언니)가 지난 11일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2년 연속 중앙동에 후원금 150만 원 기탁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2년 연속 중앙동에 후원금 150만 원 기탁 여수시 여수시 중앙동은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지부장 이양호)가 지난 9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동주민센터 앞에...

한화솔루션(주), ‘2025 함께하는 김장나눔’…김치 1,085박스 기탁 행복한 나눔냉장고․섬 지역·독거노인 등에 3천 5백만 원 상당 김장김치 지원

한화솔루션(주), ‘2025 함께하는 김장나눔’…김치 1,085박스 기탁 행복한 나눔냉장고․섬 지역·독거노인 등에 3천 5백만 원 상당 김장김치 지원 여수시 여수시는 한화솔루션(주)이 11일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3천 5백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1,085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망마경기장 주차장에서 열린 후원증서 ...

여수거북선로타리클럽, 광림동 장애인 가정에 집수리 봉사활동 취약계층 100가구 300포기 전달, 골약사랑 온기 나눔 실천

여수거북선로타리클럽, 광림동 장애인 가정에 집수리 봉사활동 취약계층 100가구 300포기 전달, 골약사랑 온기 나눔 실천 여수거북선로타리클럽 사랑의 집수리 봉사 여수시 광림동은 여수거북선로타리클럽(회장 송광훈)이 지난 7일 광림동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

고흥군,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에서 백미 기탁받아 노인복지시설 56곳에 백미 600포(10kg) 전달 예정

고흥군,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에서 백미 기탁받아 노인복지시설 56곳에 백미 600포(10kg) 전달 예정 고흥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8일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이 1천8백30만 원 상당의 백미(10kg) 6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백미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저소...
Service / Support
TEL : 010-3327-9033
E-mail : nbna12345@naver.com
AM 09:00 ~ PM 06:00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쌍지운곡길 194 / nbna12345@naver.com
더순천 | 사업자등록번호 : 739-16-01151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298 | 등록일 : 2017년 11월 09일 | 전화 : 061)90209833 | 팩스 : 061)903-9833
발행인 : 허대성 / 편집인 : 이병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동훈/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선명
Newsletter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17. THESCNEWS.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