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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권향엽 의원, ‘지역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 마련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4-11 13:43:05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신청한 지자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 지침을 마련하는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하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며, 지정신청 내용이 미비할 경우 중기부가 보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2024년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9차 규제자유특구 5곳 중 4곳이 영남이라며 편향적인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중기부가 8개 지자체는 자진철회했다고 자료제출했는데, 해당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자진철회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중기부가 지자체의 지정신청을 반려했음에도 지자체가 자진철회했다며 허위답변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제대로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중기부는 권향엽의원실에 자진철회과 관련해 특구 계획 철회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편중과 관련해 「지역특구법」 취지를 고려해 지역의 전략적‧혁신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역특구법」의 목적은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라며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편향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4.   .

  : 권향엽 의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4) 34으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종전의 제5) 45으로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75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72(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 )

72(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항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74(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② ( )

74(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 ② (현행과 같음)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5(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 )

75(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1항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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