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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에 도전하세요

지역 새마을금고-청년 조직 간 협력·동반 성장 지원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4-13 21:30:18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함께일하는재단의 협업사업인 2025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대상 마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은 지역 새마을금고와 청년조직이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성장을 도모하는 동반성장 사업 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팀에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우수 수행팀에 추가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지정 청년마을이나 청년마을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5일 오후 330분까지 MG희망나눔 청년·로컬 지원사업 공식 누리집(https://mgse.co.kr/nanoom/notice)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30일까지 적격심사, 59일까지 서류심사로 진행된다. 이를 통과한 단체를 대상으로 523일까지 대면심사가 이뤄진다. 선정 결과는 5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지역 새마을금고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 개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사회공헌 모델 개발 등 지원 유형에 적합한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마을기업이란 청년이 주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이다. 회원 중 지역 주민을 5명 이상 포함하고, 청년회원 비율이 30~50%인 마을기업이다. 젊고 유능한 청년이 참여해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청년마을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 청년기준 :청년기본법3조 제1항 제1‘19세 이상 34세이하인 사람.
다만, 다른 법령,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음
(도 기준 45세 이하, 시군 기준 49세 이하)

  ※ 청년회원비율 기준(30⁓50%) : 시군의 청년인구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시군 총 인구의 청년인구 비율이 20% 초과 : 50%

     - 시군 총 인구의 청년인구 비율이 15%이상 ~ 20% 이하 : 40%

     - 시군 총 인구의 청년인구 비율이 15%미만 : 30%

 

청년마을기업은 지역주민 비율 50% 이상, 자부담 비율 10% 이상으로 완화 적용을 받으며, 마을기업 지정 심사 및 각종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기존 마을기업 지정 요건 : 지역주민 비율 70% 이상·자부담 비율 20% 이상)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남지역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지난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올해는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이어가도록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에는 행안부 청년마을 5개소, 청년마을기업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문의) ()함께일하는재단 기업성장팀 02-330-0723, 0714,mglocal@hamkk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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