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류충돌 예방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 제도적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적되고 있으며, 조류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인 권향엽 의원은 “조류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수년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실제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유감스럽다”(It’s a shame that they have known about their shortcomings for years, but nothing has actually been done to improve)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재발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도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은 뉴욕타임스 4월 15일자 <치명적인 한국 여객기 참사 전, 반복적으로 조류충돌 경고받은 공항> (Airport Was Repeatedly Warned on Bird Strikes Before Deadly South Korea Crash) 제하의 기사에 실렸다.
(<뉴욕타임스 번역본> 치명적인 한국 여객기 참사 전, 반복적으로 조류충돌 경고받은 공항)
※ [붙임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5. 4.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
|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안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류충돌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분석에 관한 사항
2.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과 환경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민ㆍ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6조의4에 따른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정보 및 조류관측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민ㆍ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전년도 조류충돌위험관리 실적과 해당 연도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보고 및 수집 등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공항의 자원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 서식지, 이동상태 및 습성 등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와 항공기의 종류, 운항시간대 등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
5.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류충돌예방활동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6조의2(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류충돌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분석에 관한 사항 2.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과 환경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6조의3(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민ㆍ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6조의4에 따른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정보 및 조류관측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26조의4(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에서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민ㆍ군공용공항으로서 군에서 조류충돌 대책을 시행하는 공항은 제외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전년도 조류충돌위험관리 실적과 해당 연도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보고 및 수집 등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공항의 자원에 관한 사항 3. 공항과 공항주변지역의 조류 서식지, 이동상태 및 습성 등에 관한 사항 4.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와 항공기의 종류, 운항시간대 등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 5.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류충돌예방활동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