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돌봄 사각지대 제로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생이 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학교장이 정규 교육과정 이후 운영하는 돌봄활동에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방과후 돌봄활동은 이미 전국 초등학교의 46%가 운영한다”면서 “자라나는 새싹들의 돌봄활동에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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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4.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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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육·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육·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도 발생한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8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학생의 안전대책”을 “학생의 안전대책, 보호인력의 배치”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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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ㆍ ② (생 략) |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학생의 안전대책, 보호인력의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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