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전국에서 3,26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 3,987채가 전소됐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1천호를 비롯해 임시조립주택, 모듈러 주택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전국 제조업체를 모두 동원해도 제작에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주거시설도 재해구호물자로서 사전에 확보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임시주거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과 민방위기본법상 비상대피시설을 임시주거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뒤에는 늦다”며 “이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가 곧바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기후변화로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재해구호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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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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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4. 30.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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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구호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등을 이재민등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상북도에서만 주택이 3,600채 이상 전소된 상황으로, 상당수의 임시주거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임시주거시설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이재민들의 열악한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등이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범위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은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재민등에게 차질없이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법률 제 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시주거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구호기관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보하고, 확보한 시설 현황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물품”을 “임시주거시설 및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품”을 “임시주거시설 및 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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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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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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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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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임시주거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구호기관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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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8. (생 략) |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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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다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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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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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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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 략)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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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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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③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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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④ 구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보하고, 확보한 시설 현황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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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지역별 재해발생 현황 및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호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확보하여 응급 구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해구호물자등의 확보 및 보관 등) ① -------------------------------------------------------------임시주거시설 및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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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
② -------------------------------------------------------------임시주거시설 및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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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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