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드론 지방 인증법’(「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의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검사 시 드론 운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25kg 초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한창 농사철에 인증 검사를 이유로 드론에 3개월간 족쇄를 채우는 것은 농민에게 크나큰 타격이 된다”며 “지역 거점별로 검사기관을 마련해 지방 드론 운영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붙임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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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4.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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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법령은 최대 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 인증은 신청 후 검사까지 대기기간만 약 3개월이 소요되고, 검사 시 드론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드론 운영자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 드론이 전체 드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지역별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위탁·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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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⑦ (생 략) |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⑧ -------------------------------------------------------------------------------------------------------------------------------------------------------. 이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지역별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위탁·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⑨ ㆍ ⑩ (생 략) |
⑨ ㆍ ⑩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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