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작년 8월 12일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는 지난 4월 8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속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전기차 이용이 급증하면서 충전 중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정이 어려워 피해 보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LPG충전소에서 운전자 본인이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난을 겪는 충전소의 휴업과 폐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향엽 의원은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기차는 친환경 모빌리티의 상징이자 미래이지만 충전시설 사고는 오늘 발생한다”며 “충전시설 사고는 구조상 책임 규명이 늦을 수 밖에 없어 책임을 따지기 전에 피해자를 우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두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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