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기존 4~1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단,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100만 원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21일부터 의무화된 제도로, 시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건축과에 관련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시행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가 촉진되어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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