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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경제)

권향엽,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 대표 발의

경호처, 법원 체포영장도 경호를 이유로 집행 저지… 영장집행 방해 금지 명시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5-08 14:15:03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집행을 위해(危害)’로 간주해 저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영장 방해 경호 금지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경호를 경호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202412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에도, 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했다.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헌법질서 유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호처 공무원이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경호는 삼권분립 정신을 규정한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체포영장 집행을 경호라는 이름으로 막는 나라는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 [붙임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5.   .

  : 권향엽 의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난 202412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내란죄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이 대통령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에서는 경호대상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였음.

  그러나 경호란 경호대상의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해석하는 것은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취하는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임.

  이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경호대상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8조제3).

 

 

법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위해(危害)”위해(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로 한다.

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정의) ------------------------------------------.

  1.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ㆍ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을 말한다.

  1. -------------------------------------------------------------------------위해(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 4. ( )

  2. ∼ 4. (현행과 같음)

18(직권 남용 금지 등) ① ② ( )

18(직권 남용 금지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 >

  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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