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촌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단 방치 농기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34대에 대해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4월까지 2개월 이상 방치된 농기계를 조사하고, 농기계 소유자에게 이동명령 또는 자진 정비·철거 유도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무단방치 농기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치다.
조사 기간 전남도는 각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농촌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주변, 폐농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무단 방치 농기계 총 34대를 확인하고, 해당 농기계에 대해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전남도는 방치 농기계가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녹물·폐유 유출 등 환경오염 유발, 어린이 등 안전사고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농촌 생활 안정 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치 농기계가 증가할 경우 불법 폐기물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관리대장 및 정기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환경정비 차원을 넘어, 농촌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예방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방치 농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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