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수산업계 대타협을 통한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을 위해 지난 5일 해상풍력 어업인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여수수협, 거문도수협, 정치망수협, 잠수기수협, 전남수산인총연합회, 남면·화정면·삼산면 어촌계 등 어업인 대표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사전 협의를 통한 해상풍력 대상지 개발과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시는 지난 하반기부터 지역주민과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 내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발맞춰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김상문 여수수협 조합장은 “새 정부의 신재생 분야 정책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 터전이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 어업구역의 침해 없는 단지 발굴을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효열 거문도수협 조합장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이익공유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여수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업인들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강조했다.
최광오 여수수산인협회장은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업 상생을 위한 어업활동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여수시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황금어장은 보호하면서 지역주민과 어업인에게 해상풍력사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있어 신중함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8월 산업부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국가 주도의 입찰 방식’을 선언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여수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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