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어업 분야 등 인력난 해결을 위해 11일 목포 샹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개선 토론회를 열어 계절근로자의 활동 분야와 광역 비자사업 체류자격 확대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최하고 법무부와 22개 시군,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신안천일염생산자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어촌 등의 단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고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3월 말 현재 전남 등록 외국인 수는 57만 명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등록 외국인 증가율은 74%로, 전국 1위이며 최근에는 매년 1만 명정도 신규 외국인이 등록하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현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업활동 관련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으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순모 굴수하식수협 여수지소장은 ‘가리비’, ‘멍게’와 달리 ‘굴’ 해상양식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허용되지 않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을 설명했고, 최석대 천일염생산자협회 이사는 봄부터 가을까지 생산활동이 이뤄지는 소금 생산이야말로 계절근로자 도입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가 건의한 광역형 비자사업 대상에 ‘계절 근로자 도입’과 ‘전남형 가족단위 이민 비자 신설’ 등에 관한 법무부와 전남도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지역 농·어업인의 고령화, 지역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 심화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활동 범위뿐 아니라 체류·복지·인권 등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및 조선업 인력난 해소 규제개선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농·어업 분야 인력수급 애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규제를 해소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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