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1일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특별법에 따른 국가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기 여수부시장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 내용은 지난 3월 25일에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응해 기존 ‘집적화단지 지정 방식’을 ‘정부 주도 예비·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2단계 용역 과제’로 변경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해당 용역은 단지개발 설계와 지역수용성 확보, 송전망(에너지고속도로) 확보,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추진됨을 설명했다.
앞서 시는 국민주권정부 대선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와 여수국가산단 RE100에 발맞춰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맞춤형 용역 계획을 수립했다.
민관협의회 위원 대다수는 공공주도 사업 방향에 대해 찬성했으며, 대상지 발굴과 이익공유 등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개별 수렴해 해상풍력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해상풍력 이익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되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기 여수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남면·화정면·삼산면 주민, 여수수협·거문도수협·나로도수협·부산선망수협 등 이해관계자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업부 지침에 따라 해수부, 수협중앙회 협의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고 작년 10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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