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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구례,곡성)

구례군, '안전한 구례' 만들기에 적극 나서다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2-05-12 19:36:3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 직원 교육으로 안전인식 개선
-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 확보로 안전사고 제로화

 

구례군은 지난 12일 섬진아트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구례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강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강인원교수가 진행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중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에 기존에는 현장관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일이 대부분이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까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주가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구례군에서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법 시행 전인 전년도 같은 시기인 사망자 229명에 비해 감소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군민과 사업장 종사자 안전등을 위해 지난 4월 4일자로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설치, 군민의 생명, 신체안전을 도모하고, 종사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재해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안전사고 예방조치, 재해 발생 시 신속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제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5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 적용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군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는 만큼, 모든 공무원은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구례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강의를 개최한 섬진아트홀은 2020년 8월 수해피해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수해복구 공사를 마치고 2022년 3월에 재개관, 주민들을 위한 공연․교육․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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