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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로 사각지대 해소”

모든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마련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8-25 15:32:48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국가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의 피해 건수의 68% 수준인 대구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 건수가 1,043건에 달해 전국 6위 수준인 전남 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8.   .

  : 권향엽 의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1(전세피해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1(전세피해지원센터) ① ------------------------------------------------------------------------------------------------------------------------------------------------------------------------------------------------------------------------------------------. 다만, 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 4. ( )

  1. ∼ 4. (현행과 같음)

  <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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