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반드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국가는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설치 지역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의 피해 건수의 68% 수준인 대구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 건수가 1,043건에 달해 전국 6위 수준인 전남 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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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8.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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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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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 다만,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ㆍ ③ (생 략) |
③ㆍ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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