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8월 28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광양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관리부서의 업무 담당자와 위탁시설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상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자체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업 ㈜어스의 심우배 대표가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연구책임자인 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주요 시설별 안전·보건 법령 이행방안 ▲중대시민재해 발생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송명종 안전과장은 “담당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며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살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교량과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137개소와 원료·제조물 관련 7개소를 포함해 총 144개소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의무이행사항 점검에 나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